[ 중개사무소 및 개업공인중개사의 표시. 광고 명시사항 ]
1. 중개사무소의 "명칭"은 중개사무소 등록증에 기재된 명칭을 표시
다만, "사무소" 및 "법인사무소"는 생략하여 표시할 수 있다.
2.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는 중개사무소 등록증에 기재된 소재지를 표시
다만, 지번과 건물번호는 생략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시·도·군, 구"를 줄여서 등록관청을 기준으로 표시
예)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358길 60
3. 중개사무소의 "연락처"는 "등록관청에 신고된 중개시무소의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를 포함한다)"를 표시
다만, 중개보조원 등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의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를 포함한다.)는 표시할 수 없다.
4. 중개사무소의 "등록번호"는 중개사무소 등록증에 기재된 등록번호를 표시
[ 중개대상물의 종류별 인터넷 표시.광고 명시사항 ]
● 토지
1. 소재지 : 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된 소재지를 표시하되, 읍.면.동.리까지 표시
2. 면적 : 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된 면적을 표시하되, 제곱미터(㎡)로 표시
3. 가격 : 거래 형태에 따라 구분하여 중개가 완성되기 전 거래예정금액을 단일가격으로 표시
4. 중개대상물 종류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류」 제 67조에 따른 지목의 종류로 구분하여 표시
예)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댜, 광천지, 염전, 대, 공장용지, 학교용지, 주차장, 주유소용지, 창고용지, 도로, 철도용지, 제방, 하천, 구거, 유지, 양어장, 수도용지, 공원, 체육용지, 유원지, 종교용지, 사적지, 묘지, 잡종지로 구분하여 표시
5. 거래 형태 :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에 권리의 득실변경으로 구분하여 표시
● 건축물 및 그 밖에 토지의 정착물
1. 소재지 : 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된 소재지를 표시
가. 건축물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은 해당 건축물의 지번을 포함
다만, 중개의뢰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읍.면.동.리 까지 표시할 수 있다
나. 건축물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을 제외한 주택은 해당건축물의 지번과 동, 층수를 포함. 다만, 중개의뢰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층수를 저/중/고로 대체할 수 있다.
다. 건축물 중 근린생활시설 등 상가건물은 읍,면,동,리 까지 표시할 수 있고, 이경우 층수는 포함
2. 면적 : 전용면적과 공급면적을 나누어 표시하되, 제곱미터로 표시
3. 가격 : 거래 형태에 따라 매매느 매매가격, 임대차는 보증금과 차임으로 구분하여 중개가 완성되기 전 거래예정금액을 단일가격으로 표시
4. 중개대상물의 종류 :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불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로 구분하여 표시하되, 건축물은 「건축벌」 제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로 구분하여 표시
예)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老幼者: 노인 및 어린이)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慰樂)시설,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교정(矯正) 및 군사 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묘지 관련 시설, 관광 휴게시설, 장례시설, 야영장 시설,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로 구분하여 표시
5. 거래형태 :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에 권리의 득실변경으로 나누어 표시하되, 임대차는 전세와 월세로 구분하여 표시
6. 총 층수 : 중개대상물의 소재하는 해당 건축물의 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된 총 층수를 표시
7.임주가능일: 실제 입주가 가능한 세부 날짜를 표시하되, "즉시입주"문구로 표시할 수 있다.
8. 방 수 및 욕실 수 : 건축물 현황도에 기재된 방 수 및 욕실 수를 표시하여야 한다.
9. 사용검사일. 사용승인일. 준공인가일 : 해당 건축물 및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을 규율하는 법률에 따라 행정기관이 승인한 날짜를 정확하게 표시
10. 주차대수 : 총 가능한 주차대수와 세대 당 가능한 주차대수를 구분하여 표시
11. 관리비 : 「공동주택관리법」 제 23조에 따른 관리비의 월 평균액수를 표시하되, 그 외의 비목이 포함된 경우 그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예) 다세대주택의 경우, 관리비 매월 4만원, 수도료 매월 1만원
12. 방향 :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거실이나 안방 등 주실으 방향을 기준으로, 그 밖의 건축물은 주 출입구의 방향을 기준으로 8가지 방향(동향, 서향, 남향, 북향, 북동향, 남동향, 남서향, 북서향)으로 표시하되, 그 기준을 함께 표시된다.